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아는 게 힘이다. 쑤기입니다. :D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고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파이가 커질 것을 염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 불황으로 기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게 되면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입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에 관련된 글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귀하는 부가가치세 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OOOO 년 O월 O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 전환 사유는 본인 신고 또는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 일 경우입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 2021. 6. 26.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