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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일회용 컵 사용 금지_카페, 배달음식까지!? 최근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펼처지고 있다. 정부는 내달부터 즉, 4월 1일부터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때문에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런 시행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들까지 난감한 것은 사실이다. 4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저·포크, 나무젓가락 등 모두 사용이 금지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쓸 수 없다. 최근 유행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어려워진 경제로 인건비를 줄이려고 많은 곳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한번 이상씩 가는 카페 특히나 붐비는 점심시간에는 수많은 직장인들을 어떻게 감당해.. 2022. 3. 30.
최대 100만원~소상공인 임대료 지원_서울형 착한 임대인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해주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은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착한 건물주 상가 임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더보기 환산보증금 계산법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 동창회, 종교단체, 자선.. 2022. 3. 29.
예술인 100만원 준대요!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인당 100만 원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바로 지금 신청하세요!! 바로(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100만 원 400억 원 투입했습니다.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공고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22년 3월 28일)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1인 가구 기준으로 2,333,774원)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사업을 신청하려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 또는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 '예술활동 증명이란?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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