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적용범위 및 대상자, 신청하는 방법 산정특례제도라고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중증질환이나 희귀 질환 등 병원에서 진료하는 비용이 많이 나오는 병에 걸렸을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비용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큰 병에 걸리면 산정특례를 적용시켜 본인부담금인 병원비가 어느 정도 적게 나온다는 의미이지요. 산정특례 대상자 중증질환( 암, 중증 화상,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 외상환자)와 희귀 및 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병명코드와 수술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신청하기 1) 신청 구비서류 :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신청방법 .. 2023. 5. 27. 청년 계좌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지난 정부부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이란 명칭이 들어간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인 계좌가 있는데 이름이 계속 변경되어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년 계좌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매달 일정금액(70만 원 한도 내)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수령 가능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 -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월 2.1만 원 ~ 2.4만 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소멸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2023년 정부 예산안_복지 지원금.. 2023. 5. 18. 2023년 문화비 소득공제 _ 한시적 40% 적용 영화를 봐도, 미술관을 방문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2023년에는 한시적으로 확대되는 공제율이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문화비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 적용기간 : 2023. 4. 1. ~ 12. 31. ○ 공제율 : 40% ○ 공제한도 : 최대 300만 원까지 (2023년 1월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