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여러분 이 제도는 꼭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저 또한 몰랐던 복지제도예요~ 저도 재작년에 도움을 받았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심지어 관련 주민센터 복지과 직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으로 이상하조? 나라에서 만든 제도인데 공무원들도 잘 모른다?
그래서 더더욱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저는갑작스러운 경제난으로 생계가 너무 어려워 3개월 동안 50만 원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단, 조건은 소득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고, 지금 실직 상태이다. 또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주택청약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 지원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글로 써놓으니 너무 복잡하다고요?
만약에 내가 통장에 500만 원 이하이고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렵다. 그냥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민센터'복지과로 가셔서 긴급복지 지원 때문에 상담받으러 왔다고~하세요.
주민센터 복지과 담당자들은 일반 민원창구보다는 친절하시고요. (뭐 해당 주민센터마다 다르지만) 내가 당장 먹고살 돈이 없다면 꼭 상담받으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고요~
주민센터 직원이 잘 모르면 '보건복지부' 관할 '긴급복지'라고 하시면 생계유지비를 지원해줄 겁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50만 원 정도였어요.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 내용
○ 주 급여 항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 횟수 |
생계 | 1개월 생계 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기준 123만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최대 2회 |
주거 |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사회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기준 145만 500원 이내 |
최대 6회 |
○ 부가 급여 항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교육 | 초중고 수업료 지원 | 초등 22만 1,600원 중등 35만 2,700원 고등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 |
연료비 |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9만 8,000원 | 최대 6회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1회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원 | 1회 |
전기요금 | 단전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의 서류가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하면 됩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 129) 문의하세요.
2021.04.03 - [한눈에 보는 복지 서비스]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조건
우선 너무 복잡하다 생각 마시고 당장 먹고살 일이 급급하시면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서 상담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 주실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게 혼자 계시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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