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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긴급 복지 지원제도_50만원주는 복지혜택(특히 예술인 주목)

by 가내쑥공업 2021. 4. 4.

 

주목! 여러분 이 제도는 꼭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저 또한 몰랐던 복지제도예요~ 저도 재작년에 도움을 받았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심지어 관련 주민센터 복지과 직원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으로 이상하조? 나라에서 만든 제도인데 공무원들도 잘 모른다?

 

그래서 더더욱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저는갑작스러운 경제난으로 생계가 너무 어려워 3개월 동안 50만 원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단, 조건은 소득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고, 지금 실직 상태이다. 또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주택청약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하게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 지원 대상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글로 써놓으니 너무 복잡하다고요?

만약에 내가 통장에 500만 원 이하이고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렵다. 그냥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주민센터'복지과로 가셔서 긴급복지 지원 때문에 상담받으러 왔다고~하세요.

 

주민센터 복지과 담당자들은 일반 민원창구보다는 친절하시고요. (뭐 해당 주민센터마다 다르지만) 내가 당장 먹고살 돈이 없다면 꼭 상담받으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았고요~

 

주민센터 직원이 잘 모르면 '보건복지부' 관할 '긴급복지'라고 하시면 생계유지비를 지원해줄 겁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50만 원 정도였어요.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만 7,896원, 4인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지원 내용

○ 주 급여 항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횟수
생계 1개월 생계 유지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기준 123만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만 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 부가 급여 항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교육 초중고 수업료 지원 초등 22만 1,600원
중등 35만 2,700원
고등 43만 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9만 8,0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원 1회
전기요금 단전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의 서류가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하면 됩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 129)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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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너무 복잡하다 생각 마시고 당장 먹고살 일이 급급하시면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서 상담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 주실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게 혼자 계시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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