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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꼭 알아둬야할]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_세법변경

by 가내쑥공업 2021. 6. 16.

 

 


아는 게 힘이다. 블로거 쑤기입니다. :D

 

2021년 7월부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매년 변경되는 세법에 개인사업자들은 장사하기도 바쁜데~ 공부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과연 달라진 제도가 개인사업자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간이과세자 개정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배제 업종 추가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

2021년 7월 간이과세자 제도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 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만원 이상과세 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 시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가치세 법 제69조 제1항)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적용대상자) 해당 연도 공급대가 (연매출액) 합계액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 추가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기 존> <추 가>
○ 광업

○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전문자격사 등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전기⋅가스⋅증기⋅수도업

○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등)은 제외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 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개정 취지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 공제율 단일화

- 공제율 : 1.0%

- 2021.12.. 31. 까지 :  1.3%

 

 

▢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가치세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 (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 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 면제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부가가치세 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 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미만)는 납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

(부가가치세 법 제67조)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납부 세액 확정신고⋅납부

 

○ (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의 25일 이내

 

○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정말 너무너무 복잡해서 우선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들만 추려서 포스팅했는데.... 아... 정말 어렵네요~ ^^

 

우선~ 2021년 7월 1일 이후에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조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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