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 휴가
오늘은 「가족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휴원·휴교로 가정 내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경우, 또는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경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 원의 「가족돌 봄비용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보육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신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 부모 ..
202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