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정부는 코로나 재유행에 '자율적인 일상 방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27일 가족 돌봄 휴가를 지원하면서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1일 5만 원 최대 10일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가족돌 봄비용 지원제도란?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만), 분이 코로나 확진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