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개정된 세액공제율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배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기한·방법 착한 임대인 추가혜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Q&A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 공제 적용기간 6개월 연장 ( 2020. 1. 1. ~ 2021. 12. 31. ) 2021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 70%이 상향 - 70%(단,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5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①의 상가 건물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 2021. 4. 1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