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내용_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2023년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건을 임시 국무회의에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관련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하락장으로 마감하면서 금융위기 때보다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주식시장 활성화와와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미로 이번 세법개정안을 정했다고 합니다. 1.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코스피 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20% 0.18%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은 현행 유지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증권거래세를 부담합니.. 2022. 12. 31.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