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사업소분(2021년 달라진 주민세) 납부 21년부터 주민세는 사업소분으로 1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는 7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주민세 균등분, 이렇게 따로 두번 납부했을텐데요. 2021년 8월부터는 주민세 납부가 사업소분으로 한번만 납부하게 개편되었습니다. 8월 주민세 사업소분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 8월 주민세 개정 안 정리 기존 제도에서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은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이상 으로 복잡하게 주민세를 구성하였었는데요. 이번 개편에서는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 2021. 8. 2.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