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기준일별 절세 본인 소유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2번인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재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기간을 알고 계셔야 계획된 지출을 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기본개념 재산세는 납세 가자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재산세 부과기준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권, 선박이 있으며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하면 과세기준일에 매수자가 소유자가 되므로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했으면.. 2022. 7. 8.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