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개편 및 혜택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21일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안에 주택 임대차 안정을 위해 시행된 '상생임대인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을 뜻합니다. 이전(개편 전)에는 임대 개시 시점으로 1 주택자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인정이 되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또는 향후 1 주택으로 전환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인정이 됩니다. 상생 임대인 혜택 비과세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 1 주택) 적용기한도 올해 말에서 24. 12. 31까지.. 2022. 6. 25.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