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연 1% 저금리, 10월 7일 까지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 1%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주는 사업으로 10월 7일까지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하기 긴급 민생안정 정리 _안심전환대출, 생활안정자금 2022 하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안내 2022년 7월 5일부터 접수를 받은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예산 소진 시까지였는데 현재 거의 다 소지되어 10월 7일까지만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심사 대출 /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 생계형(벌금)위기자 대출 / 신용위기 청년 대출 / 학자금 장기 연체자 대출 /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 - 대출금액: 최대 300만원 한도 차등 지급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 2022. 9. 27.
자영업자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리금 감면 받으세요. 금융위에서 코로나 19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상 회복을 돕는 맞춤형 지원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이 내달 4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코로나 대응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시행하는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30조 원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부 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를 지원합니다. 10월 중 오픈하는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조정대상인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발견 시 무효처리) 상환기간은 차.. 2022. 9. 26.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차이 사업자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인데요. 오늘은 두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면세와 과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부가세 과세, 면세 대상에 따라 나뉩니다. 말 그대로 과세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 면세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혹시 과세와 면세 모두를 제공할 때는 겸업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모든 물품인 재화와 서비스 용역에 10%의 세율이 붙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결정됩니다. 면세 적용되는 대상 1. 미가공 식료품, 농축 수임 산물, 수돗물, 연탄 등 기초생활필수품 2. 의료, 보건 영.. 2022. 9. 23.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