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 변경돼 시행된다고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품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청년도약계좌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거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참고)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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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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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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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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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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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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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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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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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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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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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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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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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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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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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변경된 내용
청년도약계좌 1월 시행 기간이 위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가 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되니 아래 이미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가입 신청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입한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민금융진흥원) 계좌가 개설됩니다.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유사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다가오는 분들은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글 참고)
2025.01.03 - [생활사전]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이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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