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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저축한 돈 2배 적립) 해요.

by 가내쑥공업 2024. 5. 21.

꿈의 적금이라 불리는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서울시의 공고가 났습니다. 바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서울시가 저축한 금액의 100%를 더해 두배로 돌려준다고 하는 이 통장의 참여자를 1만명을 뽑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로 청년이 구체적으로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총 납입금 540만원 넣고 1080만원을 받는 '두배 통장'이라 불립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아래 다음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재외국민 신청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기준으로, 실거주자여도 주민등록상 서울시가 아닌자는 불가합니다.

 

  18 ~  34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 이상 근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 종류 무관하나,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 세전 총급여액을 확인하며 식비, 기타 수장, 상여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1(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저축 가능 금액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 저축액 15만원 매월 적립할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총적립금 3년 1,080만원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이번 신규 모집인원은 총 10,000명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따라 모집인원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구별 선발 인원

 

◆ 신청기간 : 2024. 6. 10.() ~ 6. 21.()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account.welfare.seoul.kr)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동주민센터 확인: www.juso.go.kr)

 

선발방법

 1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서류 심사

 2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  부·모 (기혼 시 배우자) 재산

 

다만, 선정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여자 발표는 2024. 10. 15.() 예정이며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사사업의 중복 가능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을 아래에 모아봤습니다.

 

저축을 유지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미납 월만큼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됩니다. 

 

저축 기간 중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 약정체결 후, 저축기간 및 소득 증가는 무관합니다. 

 

가입기간 중 저축한 금액이 많아져 수급자 혹은 각종 복지서비스 등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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