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경제회복을 위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신규 인력을 고용하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기업들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지원은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 지원 요건 :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채용 후 3개월이후 신청을 하고 신청 후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고용 보험 기준)
예시) '23년 1월 근로자 신규 채용하고 (3개월 후)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여 7월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환수됩니다.
■ 지원 내용 :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버팀목 고용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 지급 일정 (4월 접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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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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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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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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