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분들의 융자 담보 종류가 확대되어 부동산 담보에서 신용보증서 담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별로 지원을 하는데 최근 '서울시 강북구'에서 지원사업이 떴습니다.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강북구 자체 예산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등에게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차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강북구 관계자는 강북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울 것이며, 강북구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다른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제1차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개요
○ 융자대상: 관내(강북구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 융자조건: 연리 0.8%(단, 2023년 한시 적용),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월별) 상환
금리 연이율 1.5%를 2023년에 한시적으로 0.8%로 적용합니다.
○ 융자한도
- 부동산 담보 : 최대 1억 5천만 원 이내
- 신용보증서담보: 최대 5천만원 이내
○ 융자신청: 2023.1.9.(월) ~ 1. 27.(금)까지 강북구청 6층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해야 하며, 그전에1.19.(목)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 방문해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에 융자신청액 기재합니다.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9년∼2022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융자금 사용실태확인서(융자실행 후 3개월~6개월 이내 제출)
융자 제한 업종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ㆍ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하는 도박, 향락, 사행성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업종
자세한 문의는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본관 6층): ☎ 02-901-6443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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