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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민생 안정 대책 추가 발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by 가내쑥공업 2022. 8. 9.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금융위 주요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경기침체 시대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금융 민생 안정대책 내용

 

여러 가지 과제 보고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관심 가질만한 내용만 가져와봤습니다.

 

‘125조 원+α’ 금융 민생안정 대책 신속 추진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 새 출발 기금80조 원을 지원하고, 안심 전환대출 등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45조 원이 공급됩니다. 또한 10조 원의 공급으로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을 시행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여 '새 출발 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관련,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

 

물가,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금리 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합니다.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최대 1%)하고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변동금리와 고정 금리 중 유리한 쪽으로 전환이 가능한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출시합니다. 

 

이번 금융지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자체 자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하여 외부감사에 대한 어려움을 보완합니다.

 

자산 1천억 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 23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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