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14일 금리를 0.5% 인상한 '빅 스텝'을 단행한 날 정부가 '125조 원 +알파'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금융 민생안정 프로그램에는 '소상공인 대출원금 최대 90% 감면, 저신용 청년 대출이자 50%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생안정 프로그램 내용
○ 청년 재기 지원
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 제도'를 신설해 대출 이자 30~50%를 감면 및 원금 상환을 유예합니다.
청년층이 목돈 마련을 위해 만기 10년짜리 자산 형성 상품을 출시합니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 청년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이 가능하며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습니다.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 완화
'새출발기금' 대상자의 채무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 연장합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시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줍니다.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 후에도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를 통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추진합니다.
기존 대출을 1∼3년 거치 및 10∼20년 만기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 줍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 전환대출' 40조 원을 공급합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만기 최장 40년으로 보금자리론 만기 최장 50년으로 확대합니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연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하고, 햇살론 유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근로자 햇살론 등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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