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지속적인 거리두기 개편안과 방역수칙이 바뀌었는데요. 이번 4월 18일 드디어 거리두기가 전면 해지되었습니다. 관련된 개편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낸 이유는 국내 오 미크로의 유행이 정점에서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책으로 발표했습니다.
○ 개편안 내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13종 시설 오전 12시 운영시간제한 해제, 사적 모임 최대 인원 10인 해제,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제한 해제, 대규모 행사·집회 299인 제한 등의 조치가 모두 해제됩니다.
- 실내 취식금지는 25일(월)부터 해제됩니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인 현행 기준을 유지합니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합니다. 아직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고심할 필요를 느꼈는지 2주 정도 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 중인 방역수칙 검토 중입니다.
5월 말부터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등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입국시 3회(입국 전, 입국 1일, 입국 6~7일 차) 실시하던 진단검사도 2회(입국 전, 입국 1일)로 축소할 방침입니다.
- 검사체계에서도 변화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1개월 더 연장합니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에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 개개인의 일상생활 방역수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 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고 있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감염의 감소 추세, 기나긴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의 불편함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점이 이번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결정하는 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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