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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편, 저소득보다 고소득자 혜택이 많다!

by 가내쑥공업 2022. 7. 24.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자감세 논란과 더불어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이득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022 세제 개편안'은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부분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제 개편안

 

위 표를 보면 6%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표준 1200~1400만원 구간에서 18만원4600만~5000만 원 구간에서 추가로 36만원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즉, 최대 54만 원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소득세도 누진세율 계산법으로 세율을 누적해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소득자들도 중ㆍ하위 소득 구간 과표의 조정을 받아 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 뉴스 기사를 보면 최 고로수혜를 받는 소득자는 연봉 1억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가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 급여 1억2천만원을 고소득자로 규정하여 총급여 1억 20002000만 원(과표 기준 88008800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30만 원 줄였습니다.

 

이에 총 급여 1억 2000만 원2000 초과자들은 과표 상향조정에 따른 세 부담 감소액이 5454만 원이 아닌 2424만 원이 됐습니다.

 

이번 7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내용은 많으니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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