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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와 가입방법

by 가내쑥공업 2022. 3. 16.

 

100세 시대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가입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장점은 무엇인가요?

- 기업도산에도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제도설계 및 운용과정의 다양한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적립 운용방식의 선택,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수령 가능)

-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 재원을 보존합니다.

(이직을 하여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운용 가능)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 낮은 운용관리수수료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0.1% 자산관리수수료 별도)

- 간편한 절차로 복잡한 서식과 가입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에서 적립금 자산관리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대상

-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

(확정기여형 DC와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공)

 

구 분 공단 퇴직연금(DC)
퇴직급여 수준 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부담금적립 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1회 이상 적립
부담금납입 주체 사용자
자산운용책임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 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또는 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수료(적립금 기준)

제 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기관 공익목적 사업장 일반 사업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0.1% 우리은행 0.14% 0.28%
삼성화재
교보생명 0.2%
미래에셋증권 0.28%
신한금융투자 0.1% 0.2%
기업형퇴직연금(IRP) 0.1% 우리은행 0.14%~0.15% 0.28%~0.3%
삼성화재 0.14% 0.28%
개인형퇴직연금(IRP) 0.1% 우리은행 0.2%
삼성화재 0.4%
교보생명 0.21%

1) 운용관리수수료 장기계약 할인(원리금 보장상품 기준): 5~7차 연도 10%, 8차 연도 이후 20% 수수료 할인

2) 공익목적 사업장: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사회적 경제기업[(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가입방법

 

1. 퇴직연금 콜센터(1661-0075)를 통해 가입에 관련한 상담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도입을 논의합니다.

 

2. 제도 선정 및 가입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근로자 신규 입사 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조건은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2017년부터) 등이 가입 가능하며, 재직자는 연간 1.200만 원까지, 퇴직자는 퇴직금 외의 별도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연 700만 원(개인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3. 적립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합니다.

 

-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 신탁ㆍ증권 계약 : 은행 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4. 필수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가입신청서, 가입자 등록신청서, 운용관리 계약서, 규약 신고서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 계약서, 자산관리 계약서

 

5. 부담금을 납입

 

- 부담금은 년 1회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법정부담금 계산방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x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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