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장점은 무엇인가요?
- 기업도산에도 퇴직급여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제도설계 및 운용과정의 다양한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적립 운용방식의 선택,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수령 가능)
- 은퇴 시까지 충분한 수준의 노후 재원을 보존합니다.
(이직을 하여도 퇴직급여를 인출하지 않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운용 가능)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장점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 낮은 운용관리수수료로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0.1% 자산관리수수료 별도)
- 간편한 절차로 복잡한 서식과 가입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은행, 삼성화재, 신한금융투자, 교보생명, 미래에셋증권에서 적립금 자산관리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대상
- 30인 이하 모든 사업장
(확정기여형 DC와 기업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공)
구 분 | 공단 퇴직연금(DC) |
퇴직급여 수준 | 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부담금적립 수준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1회 이상 적립 |
부담금납입 주체 | 사용자 |
자산운용책임 | 근로자 |
중간정산/중도인출 | 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 |
퇴직급여형태 | 일시금 또는 연금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수료(적립금 기준)
제 도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
기관 | 공익목적 사업장 | 일반 사업장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0.1% | 우리은행 | 0.14% | 0.28% |
삼성화재 | ||||
교보생명 | 0.2% | |||
미래에셋증권 | 0.28% | |||
신한금융투자 | 0.1% | 0.2% | ||
기업형퇴직연금(IRP) | 0.1% | 우리은행 | 0.14%~0.15% | 0.28%~0.3% |
삼성화재 | 0.14% | 0.28% | ||
개인형퇴직연금(IRP) | 0.1% | 우리은행 | 0.2% | |
삼성화재 | 0.4% | |||
교보생명 | 0.21% |
1) 운용관리수수료 장기계약 할인(원리금 보장상품 기준): 5~7차 연도 10%, 8차 연도 이후 20% 수수료 할인
2) 공익목적 사업장: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사회적 경제기업[(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가입방법
1. 퇴직연금 콜센터(1661-0075)를 통해 가입에 관련한 상담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와 도입을 논의합니다.
2. 제도 선정 및 가입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근로자 신규 입사 시 가입자 명부 신고만 하여 원하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조건은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자영업자(2017년부터) 등이 가입 가능하며, 재직자는 연간 1.200만 원까지, 퇴직자는 퇴직금 외의 별도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납입 가능하며 연 700만 원(개인연금저축 합산)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3. 적립금 운용계획을 세우고, 자산관리기관을 선정합니다.
- 자산관리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며,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곳을 선정합니다.
· 신탁ㆍ증권 계약 : 은행 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4. 필수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가입신청서, 가입자 등록신청서, 운용관리 계약서, 규약 신고서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가입신청서, 운용관리 계약서, 자산관리 계약서
5. 부담금을 납입
- 부담금은 년 1회의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월, 분기, 반기 등의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법정부담금 계산방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x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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