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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사전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건강보험료 절감

by 가내쑥공업 2021. 4. 21.

 

오늘은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기타 세금에 대한 절감 혜택이 있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은 제가 건강보험료 절감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는데 연관 검색으로 사업자의 건보료 감면 같은 키워드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알게 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우선 임대사업을 하지 않지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즉, 건보료 절약 팁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1.03.31 - [생활사전] - 건강보험료(건보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건보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하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가는 건강보험료! 도대체 건강보험료는 왜 내야 하는 걸까? 나는 한 달에 병원 별로 가지도 않는데 한 달에 몇십

withsook.com

 

 

많은 분들이 원하는 주님~ 바로 건물주!!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들~ 오늘은 부동산 임대사업에서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직장인인 경우와 피부양자가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부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건보료 감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임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동일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의 종류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세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세대 이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 임대(4년)와 준공공, 기업형 임대(8년)로 구분된다.

 

- 주택임대사업자 : 임대 대상이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보다 임대의무기간이 유리하다.

- 일반임대사업자 : 임대대상이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일반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종류>

사업자 임대주택의 종류(임대의무기간)
기업형 임대 사업자 기업형 임대주택(8년 이상)
일반형 임대 사업자 준공공 임대주택(8년 이상)
단기 임대주택(4년 이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과 건강보험료 절감(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구분 전용면적(㎡) 비고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지특법 제31조, 제177조의 2)
단기,
공공지원·
장기일반
200만 원 이하 : 면제
200만원 초과 : 85% 감면
50% 감면
(8년 이상 장기임대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① '21.1.31일까지 감면 적용
- 공공주택 신축/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
-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재산세
(지특법 제31조, 제31조의 3, 제177조의 2)
단기 50% 감면 25% 감면 ② '21.1.31일까지 감면 적용
- 공공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 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공공지원·
장기일반
50만 원 이하 : 면제
50만원 초과 :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 지방세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최초 분양에 한하며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지방세 관련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위 이미지 참조)
  • 국세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 주택 2년 거주요건 면제
  • 국세 관련하여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 임대주택)

- 임대료 수입금액이 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

- 기본 공제 400만 원

 

2)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미등록 임대주택)

- 임대료 수입금액이 연 40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에서 제외

- 기본공제 200만 원

 

구분 요건 필요경비 기본 공제 부과기준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등록[세무서]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60% 400만 원 연 1,000만 원 초과 시 부과
임대주택 미등록 둘 중 하나만 등록
또는 미등록
50% 200만 원 연 400만 원 초과 시 부과

 

주택 임대 사업자 감면 혜택

구분 기간 감면
단기 임대등록 4년 40%
장기 임대등록 8년 80%
임대등록해야 혜택 적용
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임대 - 2020년 7월 10일까지 / 장기임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경우수가 많아서 조금 복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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